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강원생활도민”제도 근거 마련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외 타 시도 주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증대가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강원생활도민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강원생활도민이 되셔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다면 강원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