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뉴스출처 : 교육부]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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