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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농산물 매년 극심한 피해발생

 

(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도의원(영월2)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해 자치도의 농작물이 다량으로 손해를 입었고, 기온의 상승으로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작물 육성을 이루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작물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ㆍ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 육성 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이 반영됐다.

 

윤길로 의원은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농업인들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발의했다. ”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길로 의원은 “농업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선진지 견학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라고 전했다.

 

”농업인과 공무원이 함께 협업하고 공유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신작물 육성을 선도하는 등, 우리 자치도만의 기후변화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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