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22.7℃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23.8℃
  • 구름조금대전 24.1℃
  • 구름조금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1℃
  • 흐림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3.2℃
  • 구름많음고창 21.0℃
  • 구름조금제주 23.4℃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2.3℃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특례시, 행안부‘그림자·행태규제 개선’신규사례 선정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한다!

 

(포탈뉴스)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미허가 시설에 대한 복구의무 면제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산지 무단 전용과 불법공작물의 원상복구 민원 건에 대하여, 복구의 공익적 실익이 적고 재해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복구비 예치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복구의무 면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체 손실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시는 추진과정에서 원상복구 면제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자 하나 선례가 없자,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문의하는 한편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및 시 자문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면제 조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518건 사례 가운데 총 40건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행정의 내부 지침이나 관행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의 발굴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시화MTV,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개발호재와 풍부한 관광인프라...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관심 집중!! (포탈뉴스) 복합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화호 일대의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대규모 사업과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와 발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통과 관광 호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개발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안산, 시흥,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안산 일대의 교통, 개발 호재가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추세다.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신개념 해양레저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달섬 내수면의 마리나와 해양문화공원, 시화호 뱃길 복원 등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면, 시화 MTV는 3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벤처와 물류, 유통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정되어 있다.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