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7.7℃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9℃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21.7℃
  • 맑음제주 22.6℃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19.6℃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사회

창녕군, 6월 1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 홍보

1기분 자동차세 총 28억 원 부과 =

 

(포탈뉴스) 창녕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창녕군 등록 차량 중 상반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에 2기분(7 부터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지방세 부과 내용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 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체납률이 높은 세목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강남노무법인,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인사/노무 분야 우수대상 수상 쾌거 (포탈뉴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5월 26일 공인노무사 4명이 뜻을 모아서 설립했으며, 설립 때부터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한 기업이다. 또한 강남노무법인은 ‘외투기업 No. 1 노무법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노무법인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째, 국문과 영문으로 된 기본서 3권 -『한국노동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