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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포탈뉴스) 울산 중구보건소가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를 지역 내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6월 20일 오후 4시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복산1길 1)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계단과 복도 등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80%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금연아파트를 늘려나가며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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