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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실무 교육 실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권익향상 위한 조직

(포탈뉴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27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부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소방학교와 관할 24개 소방서 행정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절차와 회원가입‧탈퇴를 비롯한 운영방법 등 실무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규칙(안)을 조문별로 해설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소방 직장협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2년간 소방에는 직장협의회가 없었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이다.


김정함 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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