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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중증소아 가족의 부담 완화(입원기간 확대 및 인력 보상 강화)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14시에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환자와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 이르기까지 공백 없이 보다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하여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하여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여 경과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한다. ’24년 7월부터 ①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 1:2 수가 신설), ②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③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이 완화(4병상 → 3병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임종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24.8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8.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었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 및 재정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이날 논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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