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당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8,000여 건, 3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1기분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