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는 △최근 달라진 지방세 제도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중과세・감면규정 △세무조사 사례 등 관내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정보를 실었다.
배부 대상은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으며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해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홍보용 길라잡이 책자는 기업의 이해증진을 우선으로 고려해 제작했다”며, “세무조사와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구제제도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41)350-35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