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북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학교시설 범위 및 구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지정 확대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추가 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어린이집은 16개소, 유치원 12개소, 초·중·고등학교 26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해당 학교 시설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며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시설경계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라 성장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구역 규정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