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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연말까지 등록하세요”

연말까지 등록 계도기간… 내년부터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행정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면서, 2024년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다.

 

지난 6월 기준 청주시 생활숙박시설은 총 3천726실이다. 이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건 749실에 불과해 행정처분 대상은 2천977실에 달한다.

 

시는 연말 계도기간이 끝난 후 내년부터는 숙박업이 아닌 일반 주거용 등 법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안내문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올해까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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