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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이륜자동차 소음·안전 문제 심각”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2일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소음·안전 문제가 심각하니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1절, 8·15 광복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폭주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폭주족들은 신호위반,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굉장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 개조에 따른 높은 소음은 청력 손상, 수면 방해 등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소음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충북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단속 건수 44건, 행정지도 44건, 2022년에는 단속 건수 2건, 행정지도 2건에 불과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단속 의지도, 개선 의지도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소음기 불법개조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충청북도와 같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포상금 지급 범위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지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군수가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는 이를 권고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권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불법주행을 근절해야 하고, 수면방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이끌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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