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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범위 확대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 들안길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범위를 수성못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옥외영업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충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뉴스출처 : 대구시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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