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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노인ㆍ장애인 등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근거 마련

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조례안' 4일 상임위 심사 통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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