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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발의

창업 지원부터 브랜드 개발까지, 울산형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장소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지정신청 절차 △시설 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준수사항, 영업 신고표시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조치 △활성화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축제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고 청년, 차상위 계층,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게 규정하여,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창업자금 융자, 위생관리 교육, 울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시와 구·군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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