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의회

박수현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독립운동 기점 1894년으로 확대,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해야

 

(포탈뉴스통신)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인용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행위를 하루 빨리 교정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의 보호의무 관련한 2011년 8월 30일 판결(2006 헌마788)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우리 헌법 전문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라고 판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화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장관이 직접 발언한 대로 다음주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한·중·일 문화 담당 장관회담에서 사도광산 등재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현지 전시시설을 사도광산 유산 등재지역 안으로 이전할 것 ▴전시물에 노역이‘강제적’이었음을 명시할 것 ▴강제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을 제거할 것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를 확보할 것 등이다.

 

발달장애인 제도개선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대상으로 대해 최저학력 제한제도를 적용할 때, 최저학력 기준 달성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과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대응해서 상응한 특수교사 인력을 확보해줄 것”을 제기했다.

 

끝으로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발생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교육이‘핸드폰에 친구들의 웃긴 사진이 많은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묘사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수현 의원실]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