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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제한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격리·강박 최소화 필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전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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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