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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은 부대시설 부지가 부족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만으로도 이를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 가능하며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만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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