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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2건 처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적용 범위에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을 신설했다.

 

조기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협력 단체와 함께 관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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