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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입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포탈뉴스통신) 경산시는 19일, 경산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경산시는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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