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다.
지원 기준은 참여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제공 및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사업과 MOU를 체결한 베트남(남딘성) 지자체의 근로자 도입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참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참여가 필요한 농가에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