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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 공식 명칭 결정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한국민주주의전당’ 으로 결정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으로 건립 중인 시설의 공식 명칭을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한국민주주의전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2006년 공모 당시 명칭 및 2019년 건립시부터 민주주의전당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전당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명칭을 결정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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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는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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