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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중구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보건소가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 아파트를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9월 20일 오전 11시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 아파트(복산1길1) 정문 앞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과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아파트 계단과 복도 등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60.36%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추가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클리닉 이용을 적극 홍보하며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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