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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원군↔철원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포탈뉴스통신) 철원군과 철원경찰서는 9월 20일 철원군청에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교환은 철원경찰서의 신축이전 부지 확보와 철원군의 군민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됐으며, 대상 토지는 철원군 소유 군탄리 일원 17,042㎡(군탄리 501, 501-2)와 현 철원경찰서가 위치한 신철원리 650번지 6,250㎡(건물 및 토지)로 9월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철원군은 청사 인접부지 확보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 활력 공간 창출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철원경찰서는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 인근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철원경찰서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의견 수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시 서장은 “그동안 경찰서 업무 및 민원 공간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직원 뿐 아니라 민원 불편도 상당했다”며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업무환경 및 민원공간 등을 개선하여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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