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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시대 리드, RE100 참여 우수기업 유치 기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여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 매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노력 ▲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 ▲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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