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발생현황은 △10월이 111건(17%)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 581명(89%), 여성 72명(1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1~70세)가 136명(20.8%), 40대(41~50세)가 117명(17.9%) 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 128건(19.6%), 15~18시 123건(18.8%), 18~21시 111건(17%)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위해 ➊ 낚시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➋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트 등 금지) ➌ 2명 이상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➍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또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할 것 등도 강조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 안전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소방청은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