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이다. 청주시는 조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7개소 등 총 861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보건소는 충북도, 도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금연구역을 점검, 특히 법 개정으로 최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거리 및 관련법 조항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