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4일 제66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1차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1차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세부 구역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지난 9월 20일 지정됨에 따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오는 12월 20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방영란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