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28일 현행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에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일 열리는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조례에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기존 열거된 단체명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를 알아보기 쉽게 정비했다.
남재욱 의원은 “이번 개정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규로서의 성격에 적합 하도록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창원시의 법적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창원시 등록된 3·15의거 관련 단체는 모두 6개로 마산합포구에 4개, 마산회원구에 1개, 성산구에 1개가 있다.
각 단체는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