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선군은 정선경찰서와 함께 공공장소 내 음주를 제한하는 금주구역 조례 제정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1월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애정 정선군보건소장과 김규형 정선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및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음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 공유 및 협업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공동 진행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신애정 정선군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선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