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GX실내집단운동)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의 경우, 1인당 4㎡이상 면적이 확보되면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19일까지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이용객이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니 이용객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실내수영장 이용객은 연장 및 환불 가능하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