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증차한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택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동반 가족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먼저 거창군 경제교통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콜센터(☎1566-4488)로 전화를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관내는 1회 2,000원, 관외는 시외버스요금의 1.5배이다.
박래만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증차로 이용자 수를 면밀히 검토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