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1,038개 질환에 한해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한 자이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후 최종진단서와 소득·재산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청일부터 등록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영수증을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보건소 평생건강팀(☎033-530-240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