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IT/과학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 마련

(포탈뉴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개정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48조(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국내법에는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국민에게 법적근거와 행정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진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그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였다.


먼저,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외교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