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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초 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고시)」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2020년 상반기 최초로 시행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총 53개 제품이 접수되어 정부연구개발(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우선심사를 통해 지정(6.26.)된 항 바이러스 공기살균기, 일반심사 결과 지정(7.31.)된 정밀 측위용 위성항법장치(GNSS) 수신기, 배낭형 이동식 기지국(와이파이)과 같이 환경·우주·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9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들 제품은 초기 시장진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0년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상 기업은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 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상반기에 동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지정되었다” 라며,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동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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