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 24.부터 신청을 받아 9. 25.부터 순차적으로‘신속지급’한 바 있다.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확인이 필요한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오는 10. 16.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되며, 10. 26.부터는 11. 6.까지 2주간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현장접수처는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및 구비서류는 추후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