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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포탈뉴스) 의정부시는 10월 12일부터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중 신청기간(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1월 6일) 운영을 통해 접수 받았으나, 전체적인 신청률 저조로 인해 신청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1차 지원금은 다른 코로나19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30일에 지급되었으며, 2차 지원금은 12월 1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인정) 등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에 따라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시청사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 팝업창, SNS·블로그 등에 홍보문을 게시하고, 동 주민센터 14개소 및 주요 도로를 포함 70여 곳에 현수막을 3차례 게시했다. 또한 관내 76개 직업소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 등 6개 상인연합회에 사업 홍보 협조를 요청했으며, 더불어 관내 어린이집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안내문 게시하는 등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사업 관련 담당자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고, 동별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자 등 지원기준을 명백히 초과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결과 긴급생계지원 탈락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계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연계하여 민간자원 활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수요자 맞춤형 보호로 선정·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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