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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 점검

 

(포탈뉴스)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가 2021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합편의시설(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복합편의시설은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 또한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과 동시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8개 단지 22,538호가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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