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A선수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해이해진 방역관리에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A선수단은 3월 18일 흥덕구 내 음식점, 당구장, 주점 등에서 7~13명 단위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증상 발현 후에도 즉시 검사받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A선수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가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선수단과 같은 기숙사, 헬스장, 식당 등을 이용한 860여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향후에도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 발생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