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9.2℃
  • 맑음강릉 24.5℃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22.3℃
  • 흐림부산 19.1℃
  • 흐림고창 21.3℃
  • 흐림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20.8℃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3.9℃
  • 흐림거제 19.5℃
기상청 제공

사회

울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포탈뉴스) 울릉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한편, 울릉군 세정팀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릉군]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