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하였다.
①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 실증특례 ②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실증특례 ③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 실증특례
그 결과 총 3건의 신규과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아울러, 금번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논의안건의 신청기업인 ‘모빌테크(대표 김재승)’의 사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시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2020.5월)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하여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기능을 고도화하는 장면을 시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24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총 106건(제18차 심의위원회 처리안건 포함)의 임시허가(42건.실증특례(6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안면인식 기술 활용 동물등록,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교육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