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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亞문화중심도시 조성 2023 연차별 실시계획(안) 의결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포탈뉴스) 광주광역시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2023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 조선대학교 김인호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도시 전체에 문화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문화도시 실행 전략이다.


실시계획의 범위는 국가 직접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제외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3개 분야이다.


광주시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지역 전문가와 실무자 등 36명이 참여하는 ‘2023 연차별실시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하고 4차례의 분과위원 회의, 2차례의 추진단 전체회의 등을 통해 신규사업 16건과 계속사업 60건 등 총 76건의 사업에 대한 2023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2023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K-문화디자인 라키비움 구축 ▲아시아 빛 스토리 파크 조성 ▲시티 갤러리 프로젝트 ▲아시아 아트플랫폼 구축 ▲아시아 웹툰 팩토리 및 지구 조성 ▲아시아 문화다양성 지구 조성 ▲아시아 문학 테마공원 조성 ▲아시아 아트 뮤지엄 파크 조성 ▲광주송정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문역화 사업 등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야외음악당 조성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시장수요 맞춤형 실감콘텐츠 활용지원 ▲아시아이스포츠 산업 교육플랫폼 조성 사업 등이다.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3월까지 승인하게 된다.


이날 회의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지난 3월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아특법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해 2023년 연차별 실시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국비 사업과 관련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등 33건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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