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양산시는 사과와 배 등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예찰을 하고 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하여 말라죽는 증상을 보이며,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뒤에는 3년간 해당 과수원에서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70% 알코올로 전정가위 톱 등의 작업도구를 나무가 바뀔 때마다 꼼꼼히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가지치기를 할 때 의심 궤양 발견 시 경계부위의 껍질을 벗겨내어 1~2분 내에 갈변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부위 40cm 이상의 아래쪽의 줄기 또는 가지를 제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매몰하는 등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감염 후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라며 “작업인력 및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수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하는 등의 농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