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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의왕시보건소, 제11호·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포탈뉴스) 의왕시보건소가 청계동 백운해링턴플레이스 1, 2단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제반사항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백운해링턴플레이스 1, 2단지 아파트는 각각 59.4%, 57.4%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용공간에서의 흡연감소, 간접흡연 피해개선,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해소는 물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현희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노출에 있어 안전한 수준은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입주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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