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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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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포탈뉴스) 연제구는 올해부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대상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제구민 중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연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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