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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규모 업체의 효율적 해썹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가 해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식품업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주요 지원 전략은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고 비용 등 해썹 적용·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규제 혁신으로 제도적 지원]

 

(해썹 재인증 유효기간 조정) 해썹 적용이 확대되어 영업자의 자율관리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유효기간 만료 전년도) 우수업체는 재인증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최초 해썹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면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영업자는 연장 심사 준비, 심사 비용 지불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번에 해썹 재인증 유효기간 조정 등으로 해썹 적용업체의 인증 소요 비용이 경감되고 재인증 준비에 따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단계적 자율 전환)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로 전환한다.

 

현재 식품제조업체 생산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검사주기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체계가 자율로 전환되면 영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복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교정된 표준계측 장비의 공유활용) 검·교정에 대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검·교정된 표준기를 이용하여 다른 계측기를 자체적으로 검·교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업체의 표준기를 활용(대여)해 검·교정하는 것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온도 측정 등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해썹 업체는 온도계 등 계측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해썹관리에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지원]

 

(해썹 자체평가 시스템 디지털 전환) 현재 영업자가 해썹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분량의 서류·증빙자료를 직접 수집·보관·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앞으로 종이 없이 자체평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입력시스템(웹기반)을 개발한다.

 

디지털 입력시스템 개발로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보관·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체평가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해썹 표준기준서 개발·보급)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업체가 원활하게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 식품 유형별 표준기준서에 대해서도 변경된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보급한다.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 중소규모의 식품제조업체가 쉽게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소비 식품, 위해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로 스마트 해썹 적용이 더욱 활성화돼 식품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막아 해썹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소규모 축산물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 위생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위해요소분석 정보 제공) 식약처는 2021년부터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시 소요되는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해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위해요소분석 정보집을 개발하여 해썹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정보집 제공으로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체 맞춤형 무상 기술지원 확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썹 기술지원, 식중독균 검사실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소규모 업체 종사자의 해썹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컨설팅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썹 적용업체인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식품제조·가공업, 충북 청주 소재)과 농업회사법인(주) 프라이드 리(식육가공업, 충북 괴산 소재)를 3월 17일 방문해 소규모 해썹 업체의 시설·설비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가 그간 해썹 제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국내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90% 이상이 해썹 인증 제품으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썹 적용 기업의 약 81%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가 해썹 적용·운영 시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시평가 등 해썹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해썹을 확산·보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식품업체의 해썹 관리를 내실화·효율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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