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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내 고향 돕고 혜택도 받자”…원하는 지역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포탈뉴스) “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 방식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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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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