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하자검사 ▲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설공사를 직접 추진 · 관리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라며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