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9.3℃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2.3℃
  • 박무대전 11.7℃
  • 맑음대구 13.9℃
  • 흐림울산 12.5℃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4.2℃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1.8℃
  • 맑음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4℃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①’

 

(포탈뉴스통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금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천만 원 일 경우,

  3천만 원(과세표준) X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뉴스출처 : 국세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경제핫이슈

더보기